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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62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인천 연수구 C 소재 자동차 수출입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8. 18: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같은 달 2.경 타인(F)으로부터 매수한 G EF쏘나타 승용차의 번호판을 떼어낸 후 위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B’ 마티즈 승용차의 번호판을 위 EF쏘나타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3. 19. 15:00경 제1항과 같이 G EF쏘나타 승용차에 ‘B’ 번호판을 부착한 채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서부터 같은 날 20:40경 경기도 평택시 H 앞까지 80km 가량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이전등록 미필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경 제1항과 같이 타인으로부터 G EF쏘나타 승용차를 매수하고도 같은 달 19.까지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B 마티즈 차적조회),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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