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7.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해야한다.
피고인은 2014. 4.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C 차량을 양수받았음에도 위 차량에 대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7. 28. 부천시 D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E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범칙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자동차 등록원부의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호 제1항 위반죄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자동차를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도15057 판결 참조).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