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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30 2016고정128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7.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해야한다.

피고인은 2014. 4.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C 차량을 양수받았음에도 위 차량에 대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7. 28. 부천시 D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E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범칙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자동차 등록원부의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호 제1항 위반죄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자동차를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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