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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30 2017노3301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들( 피고인 A, E 제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피고인 A, E 제외)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후원금 모집방법 위반으로 인한 정치자금 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후원 회로부터 후원금 모집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 받아 후원금을 모금한 다음 후원인들에게 정치자금 영수증을 모두 발급해 주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후원금을 모집하면서 후원인들에게 정치자금 영수증을 바로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치자금 법 제 16조 제 1 항의 후원금 모집방법을 위반한 것이 아님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R의 사문서 변조, 변조사 문서 행사 및 허위자료 제출로 인한 정치자금 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료 직원들 로부터 급여 일괄 공제 동의를 받을 당시 동료 직원들은 후원금을 기부하는 국회의원이 누구 인지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었고, V 당의 국회의원이면 누구라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면서 동의 서에 서명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동의서에 기재된 국회의원 이름을 정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동의자들의 추정적 승낙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C, D, F : 벌금 80만 원 피고인 G, I, J, K, L, M, O, P, Q, S, T : 선고유예( 피고인 G, I, K에 대하여는 벌금 8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벌금 50만 원) 피고인 N, U : 벌금 50만 원 피고인 R : 벌금 100만 원 및 선고유예( 벌 금 50만 원) 검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하여 (EA 과의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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