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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6재고합46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공시대상자 : 피고인 A, C, D, E, I, H, J 비공시대상자 : 피고인 B, F, G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04. 3. 12.부터 시행된 정치자금 법에서 세액 공제 제도가 도입되어 적법한 정치자금 기부에 대해서는 기부자 1 인 당 10만 원 씩 세액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AA 당과 AB 연맹( 이하 ‘AB’ 이라 한다 )에서는 조합원 1 인 당 10만 원씩 AA 당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고 연말에 세액 공제를 받는 ‘ 세액 공제사업’ 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2006. 3. 13.부터 시행된 정치자금 법에서 정당 후원회 제도를 폐지하여 정당은 개인으로부터 직접 정치 후원금을 기부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AA 당은 AB의 건의에 따라 2006. 7. 경 당원으로서 권리ㆍ의무가 없는 ‘ 후원 당원’ 제도를 만들고, AB은 조합원들 로 하여금 후원 당원으로 가입하고 세액 공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 후원 당원 세액 공제사업’ 지침을 만들어 산하 연맹 등을 통해 각 노조에 하달하였으며, AA 당과 AB이 결정한 50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AA 당 지도 부가 순회하며 홍보 캠페인을 벌이는 등 방법으로 AB 산하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정치 후원금을 모금하였다.

2008. 3. 16. R 당은 AA 당으로부터 분당하였는데, 신생 정당인 R 당은 달리 정치자금을 모금할 방법이 없자 AA 당에서 시행하던 ‘ 후원 당원 세액 공제사업’ 을 도입ㆍ운영하면서 개별 노조들을 대상으로 정치 후원금을 모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R 당 사무 총국 소속 살림실장인 피고인 B는 연말 세액 공제사업을 통한 정치자금 모금 기본계획을 기안한 다음 이를 사무총장인 피고인 A에게 보고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계획 안건을 검토하여 당 대표단 회의에 안건으로 제출하고, 당 대표단 회의 및 시도 당위원장 연석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X 연맹, BQ 연맹 및 AB 등을 대상으로 연말 세액 공제사업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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