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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4.20 2016고정5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의회 의원 이자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포항공장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F의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의 일을 돕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E 등 포항시 남구에 소 재지를 둔 E 관련 업체 근로자들 로부터 정치자금을 모아서 G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 H의 후원회에 후원금으로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자신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 정치 후원금 공제 의뢰서’( 이하, ‘ 공제 의뢰서’ 라 한다 )를 각 업체에 배포하고 수거하도록 피고인 B에게 지시하는 한편 공제 의뢰서에 서명한 사람들 로부터 1 인 당 10 만원씩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그 돈을 위 후원회에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공제 의뢰서를 각 업체 근로자들이 서명할 수 있도록 배포한 뒤 수거하여 각 업체의 급여 담당자에게 제시하여 그들이 공제 의뢰 자들의 자금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한편 정치자금 법에 따르면 후원회가 아닌 사람은 후원 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정치자금 영수증을 후원 금과 교환하는 방법으로만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모의한 바에 따라 위 후원 회로부터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E( 피고인 A은 E에 근무하면서 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음) 직원과 F 등 E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한 총 463 명의 포항 지역 선거권 자로부터 공제 의뢰서에 서명만 받고 정치자금 영수증과 교환도 하지 아니하면서 2013. 12. 6.부터 2013. 12. 31.까지 수회에 걸쳐 1 인 당 10 만원씩 합계 4,630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예금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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