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판결요지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1조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그 약정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 약정을 이행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손해를 배상해 주기로 한 약정 또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1.10.11. 선고 91다1645 판결 (판례카아드 9847호, 대법원판결집 19③민33, 판결요지집 민법 제103조(36) 228면)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7.7.15.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이유
(1) 원고들이 이 소송의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즉 원고들은 부부간으로 원고 2가 소외인 소유의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 호계리 (지번 생략) 대지 221평 위에 38평 및 9평짜리 건물 2동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소외인이 위 원고를 상대로 위 건물들의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한편 위 소외인과 간에 재판의 화해를 진행한 끝에 위 대지 221평을 당시 싯가인 금 400,000원에 매수하려고 하였던 바, 피고가 위 원고에게 위 소송에서 승소하도록 하여 위 대지를 싼값으로 매수하여 줄 터이니 화해를 하지 말라고 화해의 성립을 방해하였고, 다시 대법원에서 까지 패소된 뒤에도 원고 1에게 강제집행을 정지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금원을 받아가는등 화해의 성립을 방해함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화해를 하지 못하였다가 결국에 가서는 부득이 위 소외인으로부터 싯가 금 400,000원 상당의 위 대지를 금 1,200,000원에 매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차액 금 8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던 바, 피고는 사정이 이렇게 되자 1968.6.14. 원고들에게 위 손해금중 금 500,000원을 1968.7.14.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 소송에서 위 금 5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살펴보건대, 원고들은 소외인이 원고 2를 상대로 제기한 위 가옥철거 청구소송에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면서 한편으로는 변호사도 아닌 피고로부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자기를 통하여 청탁하면 위 소송에서 승소하도록 하여준다 혹은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정지하여 준다는등의 제의를 받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금원을 교부하고 그와 같은 청탁을 알선하도록 부탁하였음은 원고들의 주장사실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바,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1조 에 의하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중재, 화해 또는 청탁을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더러, 소송사건에 관한 판결에 있어서의 승패나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여부는 오로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어서 개인이 이에 개입하여 청탁함으로써 그 재판의 내용을 좌우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개인이 타인간의 소송사건에 관하여 판결에 의한 승패나 강제집행의 정지여부에 개입하여 청탁을 알선하거나 청탁의 알선을 부탁하는 것등을 전제로 어떤 약정을 하였다면 이 약정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임은 물론, 그와 같은 약정의 당사자 일방이 그 약정을 이행함에 관하여 또는 그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 주기로 한 약정 또한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피고가 원고들에게 손해 금 500,000원을 배상하여 주기로 하였다는 이 사건 약정은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라 무효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그렇다면 위의 약정이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그밖의 점에 대하여는 더 판단할 필요도 없이 그 이유가 없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같은법 제95조 , 제89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