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4.20 2015나54864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할 당시 철근과 레미콘 대금을 제외한 부분(297,000,000원, 이하 “시공비 등”)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29,700,000원)을 지급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공사대금을 줄이기 위해 원고와 시공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수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나.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도급이 아니라 직영인 것처럼(피고가 시공자이고 원고는 시공대리인인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다.

다. 그러므로 위 시공비 등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인바,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위 무효인 약정을 원인으로) 29,70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으므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29,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피고가 공사대금을 줄이기 위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시공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35540,35557 판결 등).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위 약정 이후 과세관청이 피고가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관련 자료 심사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단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하고 원고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서, 위 약정에 따라 피고가 취득한 이익(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면제받은 이익)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