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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9 2015가단851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가. 원고는 피고에게 울산 중구 약사동 소재 삼성래미안아파트 34평형 2채 및 43평형 1채를 분양받아 주기로 약속하고 2002. 7.경부터 2004. 10.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합계 1억 9,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가 약속한 아파트 분양을 제대로 받아주지 못하자, 피고는 2005. 4. 13.경 원고에게 “약속대로 아파트 3채를 분양해 주든가, 아니면 아파트 3채의 시세대로 배상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남편에게 알리고 남편 직장에 폭로하여 남편이 직장에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공무원인 남편의 신분에 악영향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에게 받은 돈의 4배가 넘는 8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고, 실제로 받은 돈의 2배가 넘는 4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사회경험이 일천하고 정신적 궁박상태에 있는 원고의 상황을 악용하여 현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마.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지급된 위 4억 원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억 9,500만 원을 초과하는 2억 500만 원은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원고는 그 일부청구로서 피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불공정한 법률행위 주장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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