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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가합15246
주지해임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02. 12. 18.자 주지해임처분에 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의 창건과 피고 종단에 등록 1) 원고의 외증조모인 C(법명: D)은 1942. 10. 15. ‘B’를 창건하였고 C이 사망하자, 원고의 부(父)인 E(법명: F)은 B에 관한 모든 권한을 승계하여 B의 주지로서 B를 관리하여 왔다. 2) E은 1970. 10. 27. B를 피고 종단에 사찰등록하였고, 당시 B의 신도는 약 500명 가량이었으며, 신도들의 모임인 G가 조직되기도 하였다.

3) E은 1983. 4. 19. 피고 종단으로부터 1988. 4. 18.까지 5년간 B의 주지로 임명되었고, 위 임기가 종료된 후인 1989. 11. 1. 다시 피고 종단으로부터 B의 주지로 임명되었다. 나. E의 사망과 원고의 주지 임명 E은 1995. 5. 24.경 사망하였고, 망 E의 아들인 원고는 1996. 5. 15. 피고 종단으로부터 B의 주지로 임명되었고, 위 임기가 종료된 후인 2000. 7. 31. 다시 피고 종단으로부터 B의 주지로 임명되었다. 다. 피고 종단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 1) 원고는 2001. 12월경부터 B에 거주하지 않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수행하였다.

2) 피고 종단 광주전남종무원장은 2002. 12. 16.경 B 신도대표(H, I, J) 및 가족대표(E의 처인 K, 장자인 L, 동생인 M)로부터 원고를 B의 주지에서 해임하고 K(법명: N)을 교임으로 임명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그 무렵 피고 종단에 위와 같은 내용의 요청을 하였다. 3) 피고 종단은 2002. 12. 18.경 원고를 B의 주지에서 해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4) K은 2003. 1. 27. 피고 종단으로부터 B의 교임으로 임명되었다가, 2004. 11. 3. B의 교임직을 사임하고, O(법명: P)을 B의 주지로 추천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 종단은 2004. 11. 5. O을 B의 주지로 임명하였다. 라. 피고 종단의 종헌 및 사찰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헌] 제76조(대표자 ① 사찰에는 주지를 둔다.

③ 주지가 없는 사찰에는 교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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