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0928 (2016.07.07)
제목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내에서의 생활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함
요지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등 공부상 기재가 아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해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제2조납세의무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사건
서울고등법원-2016-누-58194 (2017.06.15)
원고
남OO
피고
OO세무서장
판결선고
2017.06.1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1,108,79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786,146,6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439,310,553원"을 "439,310,550원"으로, "291,321,754원"을 "291,321,75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나. 관계 법령, 다. 인정사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2) 2008년 내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까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6행부터 제11쪽 제7행까지 및 제16쪽부터 제21쪽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15, 16행의 "2,238,584,414원"을 "2,238,584,4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2쪽 표의 제2행 제4열의 "291,321,754원"을 "291,321,750원"으로, 제3행 제2열의 "439,310,553원"을 "439,310,550원"으로, 제3행 제4열의 "1,021,108,797원"을 "1,021,108,790원"으로, 제4행의 "2,238,584,414원"을 "2,238,584,400원"으로 각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8행의 "임대하여"를 "임차하여"로, 제19행의 "임대한"을 "임차한"으로 각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7쪽 표 아래 제2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3)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시기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 본인이 2011년도 국내 체류기간이 158일로 중국 체류기간보다 짧고 여전히 중국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이 있는 등 그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구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국내 거주자로 보는 시기는 2011. 7. 1.로 봄이 타당하다.
⑴ 이 부분 처분의 귀속기간인 2011년 원고는 158일, 처 조□□은 192일, 자 남△△은 365일 국내에 체류하였던바, 원고 및 가족들의 국내 체류일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⑵ 원고의 처 조□□은 아들 남△△이 혼인하고 며느리인 임◇◇이 임신하자 2011. 8.경 아들의 거처 인근에 있는 한화꿈에그린아파트를 임차하고, 2011. 9. 30.경 중국 내에 있는 가구, 주방용품, 전자제품 등을 개인화물로 운송하여 국내에 반입하였는바, 아들 남△△의 혼인 후 분가로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유일한 가족이 된 조□□은 2011. 7. 18. 입국할 당시 국내에서 주로 거주할 의도로 귀국하여 거주할 거처를 마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⑶ 원고의 처 조□□은 2011. 11. 7. 인천 ▧▧프라자 상가 건물과 관련하여 영업신고필증을 발급받았고, 2011. 11. 10. 위 상가에서 '샤▨▨ 인천 소래점' 사업을 개시하였다.
⑷ 구 소득세법(2011. 7. 14. 법률 제1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단위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거주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여 과세기간을 연단위로 정하는 것에 예외를 두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1. 8. 30. 대통령령 제23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1항은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의 시기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국내에 주소를 둔 날'을, 제2호로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들고 각각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보아야 하는 것과 같은 취지로, 해외에 체류하는 등으로 비거주자였던 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봄이 타당하다(비록 비거주자였던 자가 거주자가 된 경우에 과세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거주자가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과 달리 그와 같은 경우에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보아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나) 원고가 한중조세협약에 따라 중국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⑴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의 체결을 통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이와 같은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지국 및 그 세율의 결정은 과세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국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 등 참조).대한민국과 중국 사이에 1994. 3. 28. 서명하고 1994. 9. 28. 발효된 한중조세협약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개인이 양 국가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① 항구적 주거지를 두고 있는 국가, ②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 ④ 국민인 국가를 순서로 판단하되, 어느 기준에 의해서도 거주국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상호 합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⑵ 먼저 원고가 중국세법에 의한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중국 개인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중국 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 제2조, 제3조에 의하면, 중국 개인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중국 국경 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두지 않더라도 국경 내에 만 1년 거주한 개인'을 말하고, 이때 '중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란 호적, 가정, 경제적 이익으로 인하여 중국 국경 내에 습관적으로 거주하는 개인을 의미하며,'국경 내에 만 1년을 거주한 개인'은 그 납세연도 중 중국 국경 내에 365일을 거주한 것을 말하며, 한 납세연도 중 한 차례에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여러 차례의 누적이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출국의 경우 거주일수에서 감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앞서 가)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비록 2011년 중국 체류일수가 207일로 국내 체류일수(158일)보다 길고 중국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으나, 2011. 7. 1.부터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었던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중국세법상 중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는 2011년 국내에 158일 체류함으로써 중국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출국하였으므로, 중국 개인소득세법상 국경 내에 만 1년을 거주한 개인으로서 거주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중국세법상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⑶ 설령 원고가 중국 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 제6조에 의하여 중국에서 거주한지 5년이 초과한 개인으로서 6년째 연도부터 주민납세의무자로 의제되어 중국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국내 거주자로도 볼 수 있는 원고로서는 한중조세협약 제4조 제2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2011. 7. 1.부터 2011.12. 31.까지를 기준으로 그 항구적 주거지가 중국이라는 점을 증명하거나, 원고의 항구적 주거지도 불분명한 경우라면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 관계의 중심지)가 중국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만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한중조세협약에서 말하는 '항구적 주거'란 그 문언의 의미상 단기 체류 목적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의도로 개인이 언제든지 계속 사용될 수 있는 주거의 형태를 갖춘 곳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그 가족이 생활을 형성하고 있는 근거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2011.7.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원고의 처는 국내에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고 2011. 9. 30.경 중국 내에서 원고와 함께 생활하며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가구, 주방용품, 전자제품 등을 개인화물로 운송하여 국내 주소지로 반입한 점, ② 또한, 원고와 원고의 처는 모두 국적이 한국이고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홍콩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국내 금융자산으로 보유하면서 그에 대한 금융소득을 얻고 있음과 아울러, 원고의 처는 2011. 11. 7. 인천 ▧▧프라자 상가 건물과 관련하여 영업신고필증을 발급받았고, 2011. 11. 10. 위 상가에서 '샤▨▨ 인천소래점'사업을 시작함으로써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개시한 점, 기타 원고부부의 거주형태, 원고 부부의 2011년 전후의 국내 재산 소유와 그 취득관계, 원고 부부의 경제적 활동 등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한중조세협약이 정한 원고의 '항구적 주소지' 내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에게 있어 '항구적 주소지' 내지 '인적・경제적으로 가장 밀접한 국가' 역시 대한민국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한중조세협약에 의하더라도 구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자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서 2011년 종합소득세 1,021,108,790원 중 786,146,6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해당 부분 처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