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8.30 2019누306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가) 원고는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적용되는데, 원고는 카타르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고,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카타르이며, 원고의 일상적 거소는 카타르이므로 원고는 한카타르 조세조약상 카타르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원고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나 가사 원고가 카타르 소득세법상 카타르 거주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우리나라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고,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우리나라이므로 원고는 한카타르 조세조약상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