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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 07. 12. 선고 2015구합9006 판결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국승]
제목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

요지

소득세법상 거주자, 즉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함

사건

2015구합90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00

60일 92일 120일 65일

권00 353일 350일 355일 359일

이00 357일 350일 355일 210일

이00 〃〃〃〃

2) 원고가 구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중국 개인소득

세법상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이중 거주자의 지위에 있는바,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

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조세협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면 원고를 중국 거주자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12호증의

1, 2, 19호증의 1 내지 3, 23호증, 24호증의 1, 2, 25호증의 1 내지 3, 26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00시 00면 00리 000번지이고, 원고의 처인

권00과 원고의 자녀인 이00, 이00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2010. 2. 22.부터는 00시 0000구 00동 00마을 000동 000호, 2011. 12. 30.부터 현재까지는 서울 00구 00동 0000000단지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로서, 원고의 가족 모두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귀속기간 전후의 원고와 원고 가족의 국내 거주기간 내역은 다음과 같다.

두고 있는

3) 권00은 이 사건 처분의 귀속기간 동안 국내 약국에서 약사로 근무하며 2011

년에는 25,200,000원, 2012년에는 34,476,000원의 근로소득을 얻었고, 이00, 이00

은 국내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다.

4) 원고는 중국 광저우에서 '00'라는 상호로 의류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권00의 00은행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였는데, 2011년 32회 걸쳐 합계 134,600,000

원, 2012년에는 31회 걸쳐 합계 14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5) 권00은 2011. 12. 28. 이 사건 아파트를 575,00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였고, 현재도 이 사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6) 원고는 국내에서 '0000'라는 상호로 2004. 3. 22.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인사

업을 운영하였고, 2009년 하반기 이후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현재도 위 사업

체를 보유하고 있다.

7) 원고는 2009년경 원고 소유의 00시 00면 00리 000-0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7. 4. 23. 그랜저 승용차(00어0000)를 취득한 뒤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으며, 2011. 12. 19. 자동차세 체납분을 납부하기도 하였다.

라.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

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에 의하면, 소득세법상 거주자, 즉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소득세법은 개인의 거주자성을 판정할 경우 국내에서의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타국에서의 생활관계는 비교판정요소로 들고

있지 않은 점, 양국의 거주자성이 모두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 간에는 조세조약

등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국내 거주자인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국외에서의 활동과 자산보유 등 생활관계를

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1695 판결 등).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은 모두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점, ② 원고의 처와 자녀들은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생활하였고,

원고도 중국에서 귀국할 경우 위 주소지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였던 점, ③ 이 사

건 처분의 귀속기간 동안 원고 본인이 국내에 체류한 기간은 합계 212일 정도이고, 원

고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연간 대부분의 기간을 국내에서 체류하였던 점, ④ 원고

는 중국에서 얻은 소득 중 일부(또는 상당 부분)를 아내인 권00의 00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 돈은 권00이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산을 취득하는 데 쓰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원고의 가족들이 이 사건 처분의 귀속기간 동안 국내에

일시적으로 거주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권00은 이 사건 처분의 귀속기간 동안

아파트를 취득하여 자녀들과 거주하였던 점, ⑥ 원고는 스스로 국내 비거주자였다고

주장하는 2009년경 국내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도 하였던 점 등

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중국에서 사업활동을 하여 국내보다 중국에서 체류하

는 기간이 길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원고는 구 소득세법 1조의2 제1항이 정

하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한중조세협약에 따라 중국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

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

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의 체결을 통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이와 같은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지국 및 그 세율의 결정은 과세

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국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한중조세협약 제4조 제2호에 의하면, 개인이 양 국가의 거주자가 되는 경

우, ① 항구적 주거지를 두고 있는 국가, ②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 ④ 국민인 국가의 순

서로 판단하되, 어느 기준에 의해서도 거주국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상호 합의를 거

쳐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국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원고가 국내와 중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지가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①

이 사건 처분의 귀속기간 동안 원고의 가족들이 모두 국내에서 거주하였던 점, ② 원

고는 중국에서 사업체 운영을 통해 얻은 수입 중 일부(또는 상당 부분)를 국내로 송금

하였던 점, ③ 원고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은 권00은 이를 생활비나 국내 보유 자산

의 재원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2011. 12. 28.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도

한 점 등 앞서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원고에게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국내라고 봄이 상당한바, 한국조세협약에 의할 때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국은 대한민국으로서 원고는 국내 소득세의 과세대상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피고

0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5. 17.

판결선고

2016. 7.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4.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86,387,040원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5,127,3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년경부터 중국에서 의류 등 제조업을 하여 온 자이다.

나. 피고는 2014. 5. 27.부터 2014. 8. 12.까지 원고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를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상 국내거주자로 보고, 원고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홍콩에 소재한 법인인 000로부터 커미션 명목으로 2011년 505,570,000원, 2012년 445,360,000원 합계 950,940,000원을 지급받고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며, 2014. 12. 11.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86,387,040원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5,127,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3.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5. 1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2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세금 및 공과금을 납부하고 있고, 중국에 체류한 기간이 연 183일을 초과하며, 원고의 처와 자녀들 또한 2013. 8.경부터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구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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