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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50928 판결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내에서의 생활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58194 (2017.06.15)

제목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내에서의 생활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함

요지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등 공부상 기재가 아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해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제2조납세의무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사건

대법원-2017-두-50928 (2017.10.12)

원고

남OO

피고

OO세무서장

판결선고

2017.10.12.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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