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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417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산업기계 부품을 제조하는 C의 실질적인 총괄 책임자이다.

1.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2.부터 2018. 2. 23.까지 사이에 위 C 사업장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 동력 7.5kW, 용적 211.2㎥) 1 기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소음 진동 관리법위반 소음 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음 진동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 가을 경부터 2018. 2. 23.까지 사이에 위 C 사업장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음 배출시설인 압축기( 동력 7.5kW) 1 기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서

1. 수사보고( 적발보고)

1. 위반현장 확인 사진, 위반현장 재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소음 진동 관리법 58조 제 1호, 제 8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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