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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6. 23. 선고 2010누30392 판결
확정된 부외경비는 그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만 인정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7585 (2010.08.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495 (2010.04.06)

제목

확정된 부외경비는 그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만 인정됨

요지

각 사업연도별로 확정된 부외경비는 그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될 뿐, 그 확정된 부외경비의 일부를 다른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와 소득처분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며, 가공매입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입증책임 있는 원고가 입증하지 못함

사건

2010누3039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8.27. 선고 2010구합27585 판결

변론종결

2011.5.26.

판결선고

2011.6.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3,057,340원,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35,516,540원( 136,516,640원"이라는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4행의 "합한 금 액" 다음에 599,496,563원"을 추가하고, 제3쪽 제2행의 2008. 1. 9. 를 2008. 10. 9. 로 고치며, 제3쪽 제4행의 "각 연도별로 확정된 부외경비를"을 "당초 확정된 부외경비를 각 연도별로 나누어"로 고치고, 제3쪽 제7행의 2004사업연도 1,456,000원"을 2004사업연도 585,840원"으로 고치며, 제3쪽 밑에서 일곱째 줄의 "피고는" 다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를 추가하고, 제3쪽 밑에서 여섯째 줄의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36,516,640원"을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35,516,540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8행의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제13조 제1항"을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2항, 제13조 제1호"로 고치고, 제4쪽 제14, 15행의 "이 사건 부외경비는" 앞에 "손금부인된"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나.항 및 제1심 판결의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원고의 가.(1)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의 시행 이후에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앓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참조).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14조, 제40조, 제60조, 제66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는 사업연도를 단위로 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도 역시 사업연도 단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또한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사업연도별로 확정된 부외경비는 그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될 뿐, 그 확정된 부외경비의 일부를 다른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을 제9, 10호증(각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확정된 부외경비 625,028,563원을 그대로 확인하여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각 사업연도별로 나누어 손금산입함을 전제로, 2004년도 분 손금인정 대상 부외경비는 위 625,028,563원 중 1,458,000원, 2005 년도 분 손금인정 대상 부외경비는 위 625,028,563원 중 659,000원으로 인정하여, 그 금액 전부를 2004년도 분 및 2005년도 분 각 상여소득처분금액을 감액한 후 원고에게 위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09. 12. 3. 원고에게 이 사건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가.(2)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가공매입액 등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법인세와 종합소득세가 세목뿐만 아니라 과세 관청과 납세의무자도 전혀 다르고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소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득이 사내에 유보될 수도 있고 사외에 유출되더라도 그 소득이 반드시 대표자에게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어 법인세 부과처분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4106 판결 참조),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것과 사외유출된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소외 회사의 2002년도 분 및 2003년도 분 부외경비로 인하여 이월결손금이 생기므로 이를 공제하게 되면 2004년도 및 2005년도에 소득처분 할 손금이 없게 된다고 주장하나, 소외 회사의 2004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것과 2004년도 및 2005년도의 이 사건 가공매입액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가.(3)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고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거나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이나 가공의 손금액 전부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3두1179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당초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가공매입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이었고, 소외 회사의 부외경비로 확인된 금액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총 625,028,563원이며, 피고는 위 625,028,563원 중 2004년도 분 손금인정 대상 부외경비는 1,458,000원, 2005년도 분 손금인정 대상 부외경비는 659,000원으로 인정하여 이를 2004년도 분 및 2005년도 분 각 상여소득처분금액을 감액한 후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09. 12. 3.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위 소득처분된 2004년도 및 2005년도 분 가공매입액 중 위 인정된 2004년도 분 1,458,000원, 2005년도 분 659,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결국 피고가 2009. 12. 3. 원고에게 한 이 사건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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