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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2.22 2012누103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포항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이유

1. 처분 전체의 경위

가. 원고는 제선, 제강, 압연재 생산 및 판매업을 하는 법인으로 미국, 호주, 캐나다 등에 원고가 100% 출자한 자회사를 두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 포항세무서장(이하 ‘피고 서장’이라 한다.)에게 2000년도 내지 2004년도 귀속 법인세를 다음과 같이 신고하였다.

(단위 : 원) 사업연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과세표준 2,260,817,797,255 1,053,288,322,747 1,748,058,932,182 2,684,865,200,396 4,833,477,823,250 신고세액 571,958,906,465 233,581,266,821 389,066,275,857 625,609,968,128 1,139,456,620,856 피고 서장이 2006. 3. 10. 아래 다항과 같이 경정부과처분을 하기 전까지 원고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수정신고, 경정 등으로 인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단위 : 원) 사업연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과세표준 2,296,086,092,803 1,078,826,251,184 1,770,357,082,122 2,693,195,823,040 4,853,344,735,617 세액 588,031,273,733 249,880,747,538 400,934,122,990 647,994,197,592 1,147,622,510,845

다. 피고 대구지방국세청장(이하 ‘피고 청장’이라 한다.)은 원고에 대하여 2005년도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 서장은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의 법인세 신고를 부인하고 2000년도 내지 2004년도 귀속 법인세 및 가산세를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다음, 2006. 3. 10. 종전의 세액과 비교하여 2000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를 184,077,185,904원 증액된 772,108,459,637원으로, 2001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를 7,162,923,341원 감액된 244,968,199,638원으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를 15,711,595,016원 감액된 385,222,527,974원으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를 4,203,226,229원 감액된 643,790,971,347원으로, 2004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를 22,291,491,186원 증액된 1,169,914,002,031원으로 각 경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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