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법인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인정상여처분을 대상으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이로써 당연히 그 인정상여의 귀속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것이 중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세목뿐만 아니라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도 전혀 다르고,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소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득의 귀속은 법인에 유보되거나 사외 유출되더라도 실제 귀속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반드시 그 소득이 대표자에게만 귀속된다고는 볼 수 없는 등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므로, 법인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인정상여처분을 대상으로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인정상여의 귀속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또한 중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139 판결 (공1986, 50) 대법원 1991. 10. 11. 선고 89누8026 판결 (공1991, 2751)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8930 판결 (공2001하, 1631)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동방전자부품 주식회사(이하 ‘동방전자부품’이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공장건물의 신축공사를 건광토건 주식회사(이하 ‘건광토건’이라고만 한다)에 도급주고 그 공사대금으로 1997년에 499,7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하여 549,703,000원), 1998년에 149,358,000원(부가가치세 포함하여 164,293,800원)을 각 지급하고 건광토건으로부터 이에 관한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면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각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1997년 및 1998년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한 사실, 피고로부터 특별세무조사결과를 통보받은 수원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손금산입한 금액 중 이 사건 공장건물의 신축에 실제로 지출되어 손금으로 인정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인 1997년분 370,613,000원, 1998년분 151,767,800원이 모두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동방전자부품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각 인정상여처분을 하고 2001. 2. 23. 원고에게 위 각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 피고는 수원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위 각 인정상여금액 및 원고의 처의 이자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보아, 2001. 7. 2. 원고에 대하여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411,681,420원을,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68,684,02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 한편 위 199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는 주식회사 정선산업과 관련된 인정상여금액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원고의 이의에 의하여 위 정선산업과 관련된 인정상여처분이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정선산업과 관련된 인정상여처분에 대한 소득세 부분을 감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여, 결국 원고에 대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198,582,814원만이 남게 된 사실(이하 위 1997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 및 1998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2001. 9. 7. 수원세무서를 경유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심사청구서 중 상단의 ‘청구인’란 중 ‘성명’란에는 ‘대표이사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동방전자부품의 사업자등록번호인 ‘124-81-48838’, ‘상호’란에는 ‘동방전자부품(주)’,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란에는 동방전자부품의 주사무소 소재지인 ‘경기도 화성군 팔달면 가재리 723-11’이라고 기재하고, 말미의 청구인란에는 ‘동방전자부품(주) 대표이사 ○○○’라고 기재한 다음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였고, ‘처분청’란에는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수원세무서장’만을, ‘처분통지를 받은 날’란에는 ‘법인세 : 2001. . ., 종소세 : 2001. 7. 2.’로 각 기재하였으며, 그에 첨부된 불복사유서 중 ‘청구취지’란에는 ‘1997년 및 1998년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인정상여처분에 대한 취소결정을 구한다.’는 취지로, ‘불복사유’란에는 건광토건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수원세무서장의 1997년 및 1998년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인정상여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사실, 위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은 2001. 11. 9. 원고가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며 수원세무서장의 1997년 및 1998년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인정상여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국세청으로부터 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원고는 2002. 2. 6.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심사청구 이외에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친 바는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심사청구서 중 청구인란의 기재 내용 및 형식,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점,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피고가 아니라 동방전자부품에 대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수원세무서를 경유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점, 청구취지란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동방전자부품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위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인정상여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개인 자격으로 위 각 인정상여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비록 동방전자부품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손금에 산입한 금액 일부가 가공의 거래라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함으로써 발생한 동일 법인소득에 근거를 둔 것이기는 하지만(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대상인 종합소득금액이 오로지 위 손금불산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법인소득에만 터잡은 것은 아니다),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세목뿐만 아니라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도 전혀 다르고,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소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득의 귀속은 법인에 유보되거나 사외 유출되더라도 실제 귀속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반드시 그 소득이 대표자에게만 귀속된다고는 볼 수 없는 등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므로, 동방전자부품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인정상여처분을 대상으로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당연히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중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임에도, 원고가 개인 자격으로 위 각 인정상여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심사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위 각 인정상여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로써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조세행정소송에 있어 필요적 전치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는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37조 제1호 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하는바, 앞서 설시한 이유에 의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