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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 5. 2. 선고 2010나62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상업)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규)

변론종결

2012. 4. 1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 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을 구하고(원고는 1997. 8. 1. 또는 2003. 10. 2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다가 당심에서 2008. 1. 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1심 공동피고 소외 3에게 1963. 9.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이 사건 부동산은 본래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다가 망인이 2000. 10. 23. 사망한 후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져 2008. 10. 28. 피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갑 제6, 7, 9,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 4, 5의 각 증언, 제1심 공동피고 소외 3의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2가 1988. 1. 7.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오다가 원고가 1992. 5. 10.경 그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를 계속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소외 2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소외 2가 점유를 개시한 1988. 1. 7.경부터 20년이 경과한 2008. 1. 7.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타주점유 항변

1) 피고의 항변 요지

소외 2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권한이 없는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한 무권리자이고, 원고는 위와 같이 무권리자인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이하 ‘정착대부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착대부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등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금지사항이 등기되어 있다. 소외 2와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으므로 그 점유는 모두 타주점유이다.

2) 판단

가)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설사 그것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그에 의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매수인이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 매수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3. 30. 2006다83451 판결 참조).

나) 갑 제1호증의 2, 4, 6, 7, 8, 12, 1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6, 5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망인은 정착대부법에 의한 군사원호대상자로서 대한민국으로부터 대부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1963. 10. 28.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금지사항으로 정착대부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등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망인은 1977. 7. 30. 정착대부법에 따른 대부상환을 완료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2는 1988. 1. 7. 소외 3으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1992. 5. 10. 소외 2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과세대장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가 소외 3에게 과세되다가, 1988. 2. 소외 2에게 이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현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정착대부법에 의한 정착재산이라도 대부금의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한 양도약정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다1247 판결 참조), 망인이 위와 같이 정착대부법에 따른 대부상환을 완료한 후에 소외 2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에 위와 같은 금지사항이 등기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외 2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금지된 부동산이라는 점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소외 3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2에게 매도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권한이 없었다거나, 소외 2와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달리 소외 2 및 원고의 타주점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 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오민석(재판장) 이재환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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