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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다83451 판결
[건물등철거등][미간행]
AI 판결요지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설사 그것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그에 의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매수인이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 매수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고, 매매가 아닌 증여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1] 토지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그 계약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매매나 증여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순평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승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설사 그것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그에 의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매수인이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 매수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만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86 판결 , 1996. 3. 22. 선고 95다53768 판결 등 참조),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고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1335 판결 , 2000. 2. 22. 선고 99다68164 판결 등 참조), 매매가 아닌 증여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61054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1983. 11. 2.경 소외 1, 2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으면서 그 무렵 위 소외 1로부터 그 부지로 함께 증여받았다는 충북 증평군 증평읍 남차리 (지번 1 생략) 대지의 공부상 면적은 1,160㎡인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사실상 점유하는 토지에는 원심판결 별지 제2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28㎡(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 등이 더 포함되어 있어서 그 면적 합계가 1,388㎡에 이르는 사실, 한편 피고가 같은 시기에 위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같은 리 (지번 2 생략) 전 2,086㎡의 경우 비록 이 사건 건물의 부지에 인접한 토지이기는 하지만, 그 지목이 ‘전’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밭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의 부지와 구분될 수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사실상 점유하는 토지의 면적이 피고가 증여받은 같은 리 (지번 1 생략) 대지의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피고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가 이에 인접한 같은 리 (지번 2 생략) 토지를 함께 증여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지 아니한 채 피고의 이 사건 토지부분의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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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 2006.11.21.선고 2005나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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