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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가단124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 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남편인 망 C은 1982. 1. 9.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위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해왔으나, 등기이전을 하지는 못하였다.

원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망 C의 점유를 승계하였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과 원고가 점유한 지 20년이 경과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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