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3. 2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은 1979. 11. 29.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1988. 3. 2. 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1,3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1988. 3. 25.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 현재까지 점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증명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설사 그것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그에 의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매수인이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