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1987. 4. 21. 동두천시 C 토지에서 분할되면서 소유자를 국(건설부)으로 하여 임야대장에 등록되었고, 피고는 1986. 8.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3. 6. 25. 소외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동두천시 E 대 19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인접 대지 및 지상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한 뒤, 2006. 6.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인접 대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는 구거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D으로부터 인접 대지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돌담 및 마당부지로 점유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구거로서 행정재산으로 관리되어 오다가 2000. 5. 19. 용도폐지 되었고, 2000. 6. 3. 그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및 을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D이 1988. 7. 20. 인접 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돌담을 쌓아 이 사건 부동산을 인접 대지 및 지상 건물의 돌담 및 마당부지로 점유한 이래, 원고는 D의 점유를 승계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으므로, 위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8. 7.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7. 2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은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