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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다12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6.15.(922),1716]
판시사항

구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1984.8.2. 법률 제3742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된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것)에 의한 대부금의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한 정착재산양도약정의 효력유무(적극)

판결요지

구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1984.8.2. 법률 제3742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된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것) 제9조 에 의하면 원호처장은 정착대부의 상환이 완료된 때에는 같은 법 제8조 의 금지사항을 해제하여야 하며 즉시 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부금의 상환완료 후에는 정착재산에 대한 양도, 담보제공 또는 압류를 금하는 위 금지사항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로이 이를 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이 위 금지사항을 둔 것은 대부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대부금의 상환완료 이전에 하는 정착재산양도는 그 효력이 배제되어야 할 것이나, 그 양도약정이 대부금의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한 것이라면 그 효력을 인정할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후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만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1967.4월경 국유지였던 이 사건 대지가 점유자에게 매각된다는 소문이 있자,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지 중 원고가 점유하는 판시부분의 매수대금 일부로 금 50,000원을 지급하면서 위 점유부분이 원고에게 매각되도록 매수절차를 의뢰하였으나, 같은 해 5. 22.경 구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에 따라 원고 점유부분을 포함한 뒤 대지 전체가 군사원호대상자인 피고에게 정착재산으로 불하되자, 그 무렵 피고가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 점유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모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 따위가 있다 할 수 없다.

원고가 설사 수사기관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점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 하여도 이는 재판상 자백이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원이 이에 구속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 만큼 소론 지적의 당원 판례는 이 사건에 대비할 사례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소론은 결국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취사를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어 이유 없다.

2. 구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1984.8.2. 법률 제3742호로써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흡수·통합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제8조 에 의하면 위 법에 의한 정착재산은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위 법에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또는 타인이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양도금지의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임은 소론주장과 같다.

그러나 같은 법 제9조 에 의하면 원호처장은 정착대부의 상환이 완료된 때에는 제8조 의 금지사항을 해제하여야 하며 즉시 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부금의 상환완료 후에는 정착재산에 대한 양도, 담보제공 또는 압류를 금하는 위 금지사항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로이 이를 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이 위 금지사항을 둔 것은 대부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대부금의 상환완료 이전에 하는 정착재산양도는 그 효력이 배제되어야 할 것이나, 그 양도약정이 대부금의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한 것이라면 그 효력을 인정하여 무방할 것이다 ( 당원 1976.9.14. 선고 75다1882 판결 ; 1977.9.28. 선고 77다368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원·피고 사이의 상환완료 전의 위 양도약정을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한 계약으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같은 법 제8조 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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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11.13.선고 91나7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