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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1083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종단 C(이하 ‘소외 종단’이라 한다.)는 1982. 3.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1993. 10.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의 조부 망 D은 소외 종단의 E으로 임명되어 F의 직책을 맡게 된 후 1982. 4. 28.부터 가족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여 왔다.

다. 망 D이 2000. 2. 29. 사망하여, 망인의 처이자 원고의 조모인 G이 망인의 점유를 승계하였고, 위 G이 2005. 9. 25. 사망하여 원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 D은 소외 종단의 교주인 H의 신임을 얻어 E으로 지명받은 후 위 H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당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의 절반인 2,500만 원을 소외 종단에 지급하고, 1982. 4. 28.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하였고, 2000. 2. 29. 망 D이 사망한 이후 그 처인 G이 망인의 점유를 승계하여 계속 점유하였는바, 망 D의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2. 4. 27.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그 후 원고가 망 G의 점유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2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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