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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누3468 판결
양도청구권 양도에 따른 소득의 귀속[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980 (2009.12.04)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2558 (2008.10.10)

제목

양도청구권 양도에 따른 소득의 귀속

요지

양도청구권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소득의 귀속이 확정되었다고 보여짐. 따라서 양도청구권에 대하여 당초 예상과 달리 이행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양도청구권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할 것은 아님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10,275,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경부터 2003. 3.경까지 사이에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 종합건설'이라고 한다)와 ○○토건 주식회사(이하 '○○토건'이라고 한다)가 시행하는 사업 및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인 류AA의 투자에 관하여 자문 등 용역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원고의 탈세 여부에 관하여 세무조사한 후, 2007. 4. 1. 원고가 위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① 류AA로부터 지급받은 14억 3,000만 원과, ② 류AA로부터 양도받기로 한 김해 △△지구(이하 '△△지구'라고 한다) 상업부지 500명을 취득할 권리를 노BB에게 양도하고 지급받은 5억 원에 대한 사업소득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위 각 수취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604,090,000원을 용역제공이 완료된 2003년 귀속 사업소득으로 산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10,275,43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7. 6. 30. 조세심판원에 국심2007서 2558호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8. 10. 1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세무조사 절차의 위법

피고가 제출한 정보자료 처리조사서(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는 2006. 1.경 이미 종결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과연 2006. 5. 3.부터 같은 해 6. 2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은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 고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세무조사시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의7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 조사받을 납세자에게 미리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류AA 운영의 ○○토건 직원인 한CC에게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원고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원고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통지도 받지 못하였고, 세무조사의 이유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원고가 지급받은 용역비의 액수

가) 원고는 당초 용역대가에 관한 약정 없이 류AA에 대한 자문을 시작했는데, 2003. 4. 9.경 류AA과 사이에 그동안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고 류AA로부터 지급받을 용역비를 20억 원으로 산정하되, 위 금액에서 원고의 자문에 따른 투자손실액을 11억 8,000만 원으로 추산하여 공제한 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편의상 합의서에는 위 투자손실액을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하였다.

나) 그 후 투자 손실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발생하게 되자, 원고는 2004. 4. 9 경 류AA과 사이에 2003. 4. 9.자 합의를 무효로 하기로 하고, 류AA이 원고에게 용역비 20억 원에서 류AA의 투자손실액 17억 5,000만 원(주식회사 □□아에 대한 투자손실액 9억 원 + ☆☆ 백화점에 대한 투자손실액 5억 원 + 주식회사 ▽▽콤에 대한 투자손실액 3억 5,000만 원)을 공제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다시 합의한 다음(이하 '이 사건 제2차 합의'라고 한다), 류AA로부터 2억 5,000만 원만을 지급받았다.

다) 따라서, 원고가 배상하기로 한 투자손실액 17억 5,000만 원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거나, 산입하더라도 투자자문 수익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소요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원고가 언제 얼마를 지급받았는지에 관한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채, 원고의 구체적인 매출내역이 들어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무효화된 합의서에 근거하여 원고가 14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소득의 귀속시기의 왜곡

가)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2000 경부터 2003. 4.경까지 류AA에게 제공한 여러 프로젝트별로 종결되었으므로, 원고가 제공한 용역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보아 귀속년도를 2003년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용역대가의 지급시기와 지급액을 왜곡하여 파악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또한, 원고가 2004. 4. 10. 류AA로부터 지급받은 2억 5,000만 원은 2004. 2. 10.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차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2004년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귀속년도를 2003년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지구 상업부지 관련 5억 원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2003. 4. 9.자 합의 및 이 사건 제2차 합의를 통하여 류AA로부터 장래 ○○토건이 시공하기로 한 △△지구 상업부지 500평을 양도받을 권리(이하 '이 사건 양도청구권'이라고 한다 다만 원고는 공사원가에 위 상업부지를 양도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를 취득한 후(이하 '이 사건 권리약정'이라고 한다), 2003. 11. 12. 이 사건 권리약정에 기하여 취득할 △△지구 상업부지 500명을 노BB에게 양도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고 한다), 노BB로부터 양도선수금으로 5억 원(2003. 11. 12. 3억 원, 같은 달 28. 2억 원)을 받았다.

나) 이 사건 권리약정은 원고가 ○○종합건설, ○○토건, 류AA에 대한 용역제공의 직접적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그 동안 류AA 개인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박DD와 함께 사업대행권을 가지고 있던 류AA이 원고에게 일정한 혜택을 주고자 한 것이고, 위와 같은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원고가 '상업부지 양도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이 사건 양도청구권은 '△△지구 구획정리사업 환지승인'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장래에 취득할 것이 불확실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데,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조건부 권리인 경우 거래 당시 바로 소득이 귀속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권리약정을 체결한 2001년 당시 류AA은 △△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정식 계약도 제대로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고, 2006년까지 위 개발사업에 관하여 도시개발사 업에 필요한 체비지 소유권의 이전등기도 마쳐지지 않았으며, 상업부지는 아직 조성조차 되지 않았고, 2006. 11. 1. 정식 대행계약이 체결된 때에도 △△지구의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서면승낙이 있어야 류AA이 상업부지를 원고에게 양도할 수 있었으며, 실제 로 이 사건 권리약정의 조건이 확정적으로 미성취되어 류AA에게 위 사업부지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청구권은 성취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한 조건이 붙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청구권은 원고의 확정적인 사업소득이라 볼 수 없어 그 취득으로 인하여 아무런 소득을 얻은 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권리의 가액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이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권리약정을 통하여 류AA로부터 받은 것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이 사건 양도청구권이므로, 이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위해서는 그 가액을 확정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양도청구권의 가액 산출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이 사건 권리약정과 무려 7개월 이상의 차이가 있는 이 사건 양도약정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원고가 노BB에게 양도한 것은 이 사건 양도청구권 자체가 아니라 이 사건 양도청구권의 실현으로 받을 부동산이고, 이 사건 양도약정에는 '이 사건 양도청구권이 실현됨'이 조건으로 붙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조건부 부동산양도의 대가로 지급받은 5억 원을 이 사건 양도청구권의 가액으로 단정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양도청구권의 가액을 실질적으로 다시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과세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마) 원고가 노BB로부터 지급받은 5억 원은 이 사건 양도청구권과 별개이므로, 위 5억 원을 류AA에 대한 용역제공에 관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고,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수입이 사업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바) 이 사건 양도약정은 류AA로부터 이 사건 권리약정에 의해 상업부지를 양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체결된 것인데, 이 사건 권리약정 자체가 조건 성취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조건부 계약이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약정 역시 매우 불확실한 조건이 붙은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노BB로부터 지급받은 5억 원 역시 확정적 소득이 아니어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2006. 5. 3.부터 2006. 6. 26.까지 사이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소속 공무원이 2006. 1.경 작성한 정보자료 처리조사서 말미에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3억 800만 원의 결정 ・ 고지로 조사를 종결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한편, 을 제13, 22 내지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2006. 5. 3부터 같은 달 11.까지 조사반을 편성하여 원고 및 류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계속하여 2006. 5. 12.부터 2006. 6. 26 까지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원고 및 류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던 사실, 피고는 2007. 1. 19.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납세자권리현장 교부절차 위반 여부

살피건대, 을 제10호증의 1, 2, 당심 증인 한C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 2006. 5. 3. 원고가 아닌 류AA의 직원인 한CC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이 수록된 문서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구 국세기본법 (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81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제1호),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제2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제3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제4호)에는 납세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세무조사는 위 각 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 납세자권리현장이 수록된 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세기본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갑 제24호증, 을 제3, 12, 13,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입회하였던 사실, 원고는 2006. 7.경 피고에게 자신의 주장을 담은 확인서를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였던 사실, 피고는 2007. 1. 19.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 2. 20.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2007. 3. 15. 불채택결정을 받았던 사실, 그 후 피고는 2007. 4. 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던 것으로 보이며,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세무조사절차에 다소 위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혀 조사를 하지 않거나 사기나 강박 등의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 대한 것이 아닌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사전통지절차 위반 여부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6. 6. 12 대통령령 제19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5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 ・ 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개시 7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의무가 면제되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가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개시되었고, 원고의 신고누락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별로 없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은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거나 조사범위를 확대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원고가 지급받은 용역비의 액수에 관한 판단

가) 2003. 4. 9.자 합의서의 주요 내용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3. 4. 9. 박DD의 입회하에 원고와 류AA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하 '이 사건 제1차 합의'라고 한다).

(1) 류AA은 2000. 1.부터 2003. 3. 말 현재 약 4년 동안 ○○종합건설 및 ○○토건, 개인 류AA의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한 사례비 명목으로 원고에게 일금 20억 원을 아래 (2)항 내지 (5)항과 같은 사항으로 지불하기로 합의한다.

(2) 류AA은 원고에게 20억 원을 지불키로 한다 단, 류AA이 원고에게 기 지불한 현금 및 약속어음 11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공제하고, 나머지 8억 2,000만 원은 다음과 같이 지불키로 한다.

(가) 3억 원은 2003. 4. 30. 만기일 3개월 이내의 약속어음(은행도어음)을 원고에게 지불키로 한다.

(나) 2억 원은 2003. 5. 31. 만기일 3개월 이내의 약속어음(은행도어음)을 원고에게 지불키로 한다.

(다) 나머지 잔액 3억 2,000만 원은 경남 김해사업(△△지구)의 진행에 따라 정리하도록 한다.

(3) 현재 진행 중인 △△지구 구획정리사업 내 아파트 부지 15,000명에 대한 우선매각권을 원고에게 부여하기로 한다(단, 회사가 매각시 회사조건에 준한다. 또한 매각방법, 대금지불방법 등은 류AA과 원고가 추후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고EE 사장과 현재 교섭 중인 아파트 부지 매각 교섭이 동결되기 전까지 한한다. 단, 교섭의 본격적인 단계의 내용을 사전에 원고에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4) 상기 사업부지 중 아파트 부지 내에 공동주택(아파트) 분양권을 원고에게 우선협상권을 부여한다{단, 회사조건 및 분양조건에 준한다 또한 동 사업부지의 공동 주택부지(아파트)가 타인에게 양도 및 매각되는 부분은 제외시키기로 한다}.

(5) 2001년 류AA과 원고가 약정 체결된 △△지구 상업부지 500평 중 200평은 △△지구구획정리사업 환지승인 후 원고에게 즉시 양도키로 하고, 300평에 대하여는 추후 류AA의 형편에 따라 행정적으로 적법한 시기를 정해서 류AA과 원고가 협의 후 주기로 한다.

나) 처분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15816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① 이 사건 제1차 합의서에 기재된 '기 지불한 현금 및 약속어음 11억 8,000만 원'은 그 문언상 류AA이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11억 8,000만 원이라고 해석될 뿐,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는 점,② 자문에 의하여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투자로 인한 손실을 투자자가 전혀 부담하지 않고 투자를 권유한 자가 전액 배상한다는 것은 거래관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억 원에서 공제하기로 한 대상은 원고가 아닌 제3자에게 투자한 투자금 중 회수하지 못한 투자손실액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투자손실액을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현금 및 약속어음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점,④ 원고와 류AA 사이에 이전부터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3년 이상 자문 용역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문 용역의 가치를 20억 원 이상의 거액으로 파악하면서도, 그 도중에 류AA이 원고에게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합의 이전에 류AA로부터 이미 용역비의 일부로 11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반하여 위 11억 8,000만 원은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된 용역비가 아니라 투자손실액을 공제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5, 9, 10호증, 갑 제11호 증의 2,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F학의 증언은, 갑 제12호증, 을 제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2차 합의서 작성일로 되어 있는 2004. 2. 10.로부터 얼마 지나 지 않은 시점인 2004. 4. 9. 원고가 류AA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류AA에게 이 사건 제2차 합의서에 관하여 전혀 언급함이 없이2003. 4. 9.자 합의서와 관련한 잔대금으로 지급받았고, 2003. 4. 9.자 합의서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던 점,② 원고는 주식회사 ●●이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제1차 합의가 있기 불과 한 달 전인 2003. 3.경 신GG, 안HH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소장에서 '㉠ 원고가 2001. 12. 22. ▲▲건설 주식회사와 ☆☆ 공동사업 약정 체결시 계약금으로 ○○종합건설 발행의 액면금 2억 원짜리 어음을 지급한 다음 2001. 12. 29. 자기앞수표 2억 원 상당을 ▲▲건설에 지급하고 위 어음을 회수하였고,㉡ 원고는 신GG을 거쳐 안HH으로부터 지급받은 5억 원을 2002. 1. 8.경 ○○종합건설에게 약속어음 5억 원 어치의 할인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종합건설은 이미 약속어음의 할인대금을 받았으므로 위 어음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2차 합의서에 기재한 것처럼 ☆☆ 백화점의 투자와 관련하여 5억 원의 손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③ 이 사건 제1차 합의 당시에는 주식회사 □□아에 대한 투자금의 회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시점이고,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투자금이 얼마였는지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에 관한 투자손실액을 구체적으로 3억 3,000만원으로 예상한 후, 20억 원에서 위와 같이 산정한 투자손실액을 공제한 나머지 용역비를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④ 이 사건 제2차 합의 당시는 이미 원고가 류AA과의 합의 하에 노BB에게 △△지구 상업부지 500명을 양도한 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2차 합의서에는 그러한 내용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이 이 사건 양도청구권에 관하여 이 사건 제1차 합의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따라서, 원고가 류AA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비는 이 사건 제1차 합의 당시까지 지급받았던 11억 8,000만 원과 2004. 4. 9. 지급받았던 2억 5,000만 원의 합계인 14억 3,000만 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판단

가) 비록 원고의 자문 등 용역제공이 상당기간 통안 여러 투자처에 여러 건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차 합의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위와 같은 용역 제공은 2000. 1.경부터 2003. 3 말경까지 계속하여 이루어졌고, 개별적인 용역 제공에 관하여 그 대가의 액수와 지급시기 등에 관한 약정이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② 원고와 류AA은 이 사건 제1차 합의에서 '4년 동안 류AA 등의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한 사례비 명목으로 20억 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한다고 하여 원고의 위 기간 동안의 일련의 용역제공을 투자처별로 구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파악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지급 약정도 포괄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자문 등 용역제공은 2000. 1.경부터 2003. 3. 말경까지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천과 개정 후의 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소득세법상 인적용역의 제공에 관한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2002. 12. 31.까지는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2003. 1. 1.부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용역제공은 2003. 3. 말경 완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류AA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11억 8,000만 원 중 2003. 1. 1. 전에 지급된 부분은 용역제공이 완료된 2003. 3. 말경 그 귀속시기가 도래하고, 나머지 기지급분은 실제 지급이 이루어진 시기(2003. 1. 1.부터 2003. 3. 말경까지 사이에 그 귀속시기가 도래하며, 이 사건 제1차 합의 이후 지급된 2억 5,000만 원의 귀속시기는 2003. 3. 말경 그 귀속시기가 도래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지급받은 용역비 상당 사업소득 14억 3,000만 원은 2003년에 모두 귀속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이 사건 양도청구권에 대한 과세의 적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차 합의서의 전체 체계 및 관련 부분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차 합의는 류AA이 원고에게 2000. 1.부터 2003. 3.까지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그 세부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 문제된 이 사건 양도청구권 역시 원고의 용역제공의 대가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약정 당시 원고로서는 류AA에게 별도로 상업용지 500평에 대한 공사원가를 지급하도록 하거나 그 지급을 담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면, 이 사건 양도약정 이후 상업용지의 양도에 관한 모든 사항을 류AA이 책임지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노BB로부터 지급받은 5억 원은 이 사건 양도청구권의 양도대가로 볼 수 있는데, 위 상업용지에 관한 권리에 별다른 가격변동 요인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제1차 합의로부터 불과 7개월 이후 이 사건 양도약정에 따라 지급된 양도대금 5억 원은 이 사건 제1차 합의 당시 이 사건 양도청구권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소득금액을 5억 원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제1차 합의에서는 '△△지구 상업부지 500평 중 200평은 △△지구구획정리사업 환지 승인 후', 300평에 대하여는 '추후 류AA의 형편에 따라 행정적으로 적법한 시기를 정해서 원고와의 협의 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는바,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양도청구권을 5억 원에 매도하고 곧바로 대금을 지급받았던 점에 비추어, 당시 원고와 류AA은 위 상업용지 500평을 확실히 원고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② 위 합의는 그 문구('~후', '즉시' 등)에 비추어 조건을 정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이행의 시기를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류AA은 이 사건 제1차 합의 당시 원고에게 위 상업부지 500평을 이전하여 줄 것을 확정적으로 합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양도청구권은 △△지구구획정리사업의 환지 승인을 정지조건으로 부가한 권리라고 할 수 없고, 단지 ○○토건의 부도와 대행계약상 거쳐야 하는 조합의 사전 서면승낙 없는 사업대행수임권 양도를 이유로 한 △△지구 도시개발조합 의 사업대행계약 해지통고 및 류AA의 대행계약상 권리 ・ 의무에 대한 포기에 따라 그 이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된 경우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라)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 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 ・ 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양도청구권은 ① 원고의 용역제공의 대가로서 원고가 취득할 것이 이 사건 제1차 합의를 통하여 문서로 구체화되어 있었고,② 원고가 류AA 및 노BB와 사이에 3자 합의를 통해 이를 전매할 수 있었을 정도로 그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그 가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③ 이 사건 제1차 합의로부터 불과 7개월 후 이 사건 양도약정을 통하여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2003년 당시에 이미 이에 관한 납세자금이 확보되어 있었고, ④ 류AA의 △△지구 사업대행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류AA의 △△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권리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불과하고 원고와 류AA 사이의 권리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류AA이 위 상업부지를 이전하여주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설사 류AA의 파산 등으로 위 권리의 실현이 어렵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와 같은 장애사유가 발생한 해에 후발적으로 발생하는 사유로서, 이 사건 양도청구권의 확정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양도청구권은 2003년에 이미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양도청구권에 관하여 당 초 예상한 바와 같은 이행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이 사건 양 도청구권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2003년 당시 이 사건 양도청구권에 관한 소득 5억 원이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5)소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원고의 용역제공에 따른 2003년분 사업소득에 관한 수입금액이 19억 3,000만 원(11억 8,000만 원 + 2억 5,000만 원 + 5억 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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