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나59682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
사)
피고, 항소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7가소6228786 판결
변론종결
2017. 12. 20.
판결선고
2018. 1. 3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1, 2, 5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더넥스트스파크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 운전자는 2017. 4. 14. 13:30경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당진 방향 진출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안전지대를 넘어 본 도로에 진입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차량의 좌측 옆 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좌측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4. 2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한국지엠포천서비 스센터에 합계 1,303,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갑자기 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좌측으로 급격하게 회전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차량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차량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원고차량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1,303,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가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해 원고차량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30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차량 운전자는 차선변경이 허용된 구간에서 차선변경을 한 데 불과하고, 원고 차량은 피고차량보다 약 30 내지 40m 뒤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시실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2차로로 구성된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의 당진 방면 진출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차량 운전자가 갑자기 1차로와 그 좌측의 안전지대 쪽으로 급격하게 좌회전하다가,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차량과 충격하면서 발생한 것인 점, 원고차량 운전자로서는 우측에서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던 차량이 갑자기 좌측으로 회전하며 고속도로로 진입을 시도할 것을 예상하기는 매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3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4.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6.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석문
판사 이원호
판사 박승혜
주석
(*) 원고는 2017. 11. 1. 상호를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