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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5 2019나68761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C 차량( 이하 ‘ 원고차량’) 이 2017. 9. 10. 22:40 경 안산시 상록 구 D 건물 앞에 이르러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 마침 E 차량( 이하 ‘ 피고차량’) 이 원고차량의 우측 인도에서 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피고차량의 좌측 뒤 범퍼부분으로 원고차량 조수석 쪽 중간 부위를 충돌하여 원고차량이 파손되었다.

이처럼 위 사고는 원고차량의 일방 과실로 발생하였고, 원고는 원고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9. 6. 26. 피보험자에게 위 사고로 파손된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4,860,000원( 자기 부담금 200,000원 제외) 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구상 금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차량 운전자는 2017. 9. 10. 22:40 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D 건물 앞 인도에서 후진하여 차도로 나오던 중 원고차량이 피고차량 후진 방향에 나타나 정차한 것을 인지하고 진행을 멈추었다.

이후 원고차량 운전자( 피 보험자의 부) 와 피고차량 운전자가 모두 차에서 내려 원고차량 조수석 쪽 측면에 손상된 곳이 있는지 충분히 살폈지만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피고차량 운전자는 원고차량 운전자에게 “ 지금은 컴컴해서 안 보이니 내일 밝은 낮에 살피고 어 디 흠이라도 난 데 있으면 연락을 달라” 로 말하면서 자신의 명함을 주었다.

2) 피고차량 운전자와 원고차량 피보험자는 다음날 원고차량 피보험자의 연락으로 이루어진 전화 통화에서 위 날 접촉사고 발생 여부에 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주고받았다.

3) 피고차량 운전자는 위 통화 후 2017. 9. 12. 피고에게 사고 신고( 접수번호 F)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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