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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8나156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 운전자는 2016. 11. 23. 18:5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은행동 대우아파트 입구 앞 일방통행 4차로도로의 4차로를 진행하면서 우측에 있는 대우아파트로 들어가려 하였는데, 마침 피고차량이 4차로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이었으므로 피고차량을 3차로로 지나쳐 대우아파트 입구로 우회전하여 들어가던 중 피고차량이 갑자기 출발하면서 피고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차량 우측 뒷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2017. 3. 2. C자동차서비스에 293,300원, D에 80,300원 등 합계 373,6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갑 제2, 3, 6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불법정차하고 있던 피고차량을 피하여 대우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려다가 피고차량이 갑자기 출발하여 발생한 것으로, 원고차량 운전자로서는 이러한 피고차량의 돌발 진행을 예측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차량 운전자는 원고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373,6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가 정한 보험자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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