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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나1348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벤츠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트럭(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차량 운전자는 2017. 6. 26. 08:22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소재 영동고속도로에 동수원 톨게이트를 통해 진입하였고, 8개 차로의 톨게이트는 전방에서 합류하게 되어 있었는데, 원고차량은 5차로를 따라, 피고차량은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합류되는 부분에서 피고차량의 우측 앞 측면 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좌측 운전석 문짝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7. 7. 26.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한성자동차 주식회사 수원중부지점에 13,800,000원, C에 51,600원 등 합계 13,851,6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진행 중이던 5차로와 6, 7차로가 하나의 차로로 합쳐지게 되었는데,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고차량이 무리하게 원고차량의 진행 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원고차량 운전자로서는 피고차량의 돌발적인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차량 운전자는 원고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는 원고차량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13,851,600원의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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