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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나2542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레인지로버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 운전자는 2017. 8. 8. 16:45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수동 강변북로 서강대교 합류지점 부근을 마포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는데, 피고차량이 좌측 합류지점에서 진입하다가 피고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7. 8. 25.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아주네트웍스 주식회사 C점에게 7,255,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9호증의 각 기재, 갑 제2 내지 4, 8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사고 도로를 직진하고 있어 진행우선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피고차량이 진입차로의 선행차량을 추월하면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시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원고차량 운전자로서는 피고차량의 돌발적인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차량 운전자는 원고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는 원고차량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7,255,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가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해 피보험자의 피고차량 운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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