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1, 2, 5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더넥스트스파크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 운전자는 2017. 4. 14. 13:30경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당진 방향 진출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안전지대를 넘어 본 도로에 진입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차량의 좌측 옆 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좌측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4. 2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한국지엠포천서비스센터에 합계 1,303,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⑴ 원 고 이 사건 사고는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갑자기 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좌측으로 급격하게 회전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차량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차량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원고차량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1,303,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가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해 원고차량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30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 고 피고차량 운전자는 차선변경이 허용된 구간에서 차선변경을 한 데 불과하고, 원고차량은 피고차량보다 약 30 내지 4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