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퇴근길에 우연히 탑승권유를 받아 회사 승용차에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회사의 과장이 평소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던 회사 승용차로 퇴근을 하던 길에 회사정문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직원 5명을 우연히 발견하고 그들을 태워 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직원이 다친 경우에 직원의 부상은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주문
1.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0,251,058원, 원고 2에게 금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2.9.28.부터 1994.6.2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4등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5,776,058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2.9.28.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갑 제1, 3,4,5호증, 갑 제8호증의 4 내지 16,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소외 홍창기는 1992.9.28. 18:00경 소외 주식회사 하이키친(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경기 (차량번호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성군 삼죽면 진촌리 앞길을 안성 방면에서 일죽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좌곡로 지점에 이르러 적절하게 조향장치를 조작하지 못하는 바람에 우측 갓길 쪽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우측 갓길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와 부딪침으로써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원고 1로 하여금 중증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2) 소외 회사는 피고와의 사이에 보험기간을 1992.3.28.부터 1993.3.28.까지로 하여 위 승용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사상케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게 될 손해를 피고로부터 보상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인배상을 위한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
(3) 원고 2는 원고 1의 남편인 사실
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피고는 소외 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 , 부칙 제2조 제1항 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위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면책 또는 책임의 제한 여부
(1)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이하 보험약관이라 한다) 제10조의2 제4항에 의하면,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의 생산과장인 위 홍창기가 퇴근길에 위 회사 소유차량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회사정문을 얼마 안가서 위치한 버스정류장을 통과하여 가다가 역시 퇴근길에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 1을 포함한 부하직원 5명을 태우고 가던 중 일어난 사고로서, 위 원고는 업무의 연속인 퇴근길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고 소외 회사는 근로기준법 적용업체이므로 위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고, 따라서 이는 위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되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9 내지 14, 을 제1,2,4,5,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일부로 된 보험약관 제10조의2 제4항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사상을 당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의 생산과장인 위 홍창기는 평소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던 위 승용차로 퇴근을 하던 길에 소외 회사의 정문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 1을 비롯한 5명의 소외 회사 직원들을 발견하고 그들의 퇴근을 위하여 죽산까지 태워다 주기로 하고 그들을 위 승용차에 탑승시켜 운행하던 중 위 사고가 발생한 사실, 소외 회사가 근로기준법 적용업체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과연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어 위 원고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무릇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단순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는데( 대법원 1993.5.11. 선고 92누168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비록 위 원고가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승용차로 퇴근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는 하나, 위 원고가 위 승용차를 이용하게 된 것은 위 승용차를 평소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위 홍창기가 이미 버스로 퇴근을 하기 위하여 버스를 기다리던 위 원고 등을 우연히 발견하고 소외 회사의 업무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탑승을 권유함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로써 사용자인 소외 회사가 위 원고 등에게 위 승용차를 통근용 교통수단으로 제공하였다거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이용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위 원고의 위 퇴근과정이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무단운행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홍창기가 업무시간중에만 운행하도록 되어 있는 위 승용차를 업무시간 외에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소외 회사 몰래 무단으로 운행함으로써, 소외 회사는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이익이나 운행지배를 상실하였고, 피해자인 위 원고도 위 홍창기가 무단운행하는 점을 알면서도 이에 탑승하여 위 홍창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였으므로 소위 회사는 위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항쟁한다.
살피건대 위에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모든 차량은 일과시간이 끝나면 그 열쇠를 총무과장의 관리하에 캐비닛 안에 보관하고 있으며, 업무시간 외의 사적인 운행을 금지하고 있는 사실, 부득이 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 사무실의 사전 결재를 받아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실, 소외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에게 통근버스를 제공하여 왔으나 이 사건 사고 이전의 사고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에게 현금으로 교통비를 전액 지급하여 왔기 때문에 다른 통근용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위 홍창기는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승용차는 주로 위 홍창기가 출·퇴근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차량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소외 회사가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설사 위 승용차가 무단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가 위 승용차가 무단운행되는 정을 알았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원고가 위 승용차에 승차한 것은 위 원고 등이 위 홍창기에게 요청하여 위 홍창기로서는 아무런 대가를 받음이 없이 위 원고 등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호의로 동승시킨 것이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모두 피고에게 부담시킴은 부당하여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감액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위 원고의 동승 경위만 가지고는 위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거나 또는 가해자측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의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4) 정원초과 탑승으로 인한 과실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원고가 위 승용차에 탑승함에 있어서 정원을 초과하여 승차함으로써 손해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기여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위 승용차를 위 원고가 탑승함에 있어 일행 중 1명은 조수석에, 위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4명은 뒷좌석에 탑승함으로써 정원을 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22,781,558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 별 : 여 자
생년월일 : 1937.6.15.
사고 당시의 연령 : 55세 3월 남짓
기대여명 : 24.08년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월 25일씩 가동하는 일반도시일용노동자의 소득수준으로서, 이 사건 사고시부터 1992.12.31.까지는 월 금 482,500원(금 19,300원×25), 1993.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는 월 금 530,000원(금 21,200원×25), 1994.1.1.부터 가동연한까지는 월 금 557,500원(금 22,300원×25)
(피고는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회사에서 월 금 341,880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위 원고의 일실수입은 위 원고가 얻고 있던 위 실제 소득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업자라고 할지라도 그 수입이 일용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용노동에 종사하게 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할 뿐만 아니라, 일반일용 노동능력은 누구나 갖추고 있는 최소한의 것인데 피해자가 사고 당시 우연하게 그보다 적은 수입을 받고 있었다 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노동능력 가치를 더 낮게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후유장해 및 일반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가동능력 상실비율
) 후유장해 : 외상성 정신증 및 우안 시력상실
)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장해등급 : 테이블 14의 두부, 뇌, 척수 항목 중 Ⅷ-B-4항, 테이블 6의 시력계 중 우안 시력완전상실에 해당
) 가동능력상실률 : 위 2개항의 중복장해율인 약 82%
(라) 치료기간 : 사고일부터 1993.1.5.까지 박애병원에서 입원치료
(마) 가동연한 : 60세가 될 때까지(경험칙)
〔증 거〕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2, 갑 제9호증, 갑 제11,12,14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 원심법원의 순천향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2) 계산(중간의 월 미만은 수입이 적은 기간에 순차 산입하고, 나머지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가) 사고일부터 입원치료를 마칠 무렵인 1992.12.31.경까지 3개월 간
금 482,500원×2.9752=금 1,435,534원
(나) 그 다음날부터 1993.12.31까지 12개월 간
금 530,000원×0.82×(14.5205-2.9752)=금 5,017,587원
(다) 그 다음날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41개월 간
금 557,500원×0.82×(50.2384-14.5205)=금 16,328,437원
(라) 합계 금 22,781,558원(금 1,435,534원+금 5,017,587원+금 16,328,437원)
나. 개호비
(1) 개호인 : 소외 석응숙(원고 1의 자부)
개호기간 : 위 사고일부터 입원치료를 끝낸 1993.1.5.까지 100일 간
개호비용 : 사고일부터 1992.12.31.까지 95일 간은 위에서 본 1992년의 일반도시일용노임인 1일 금 19,300원, 그 다음날부터 1993.1.5.까지 5일 간은 위에서 본 1993년의 일반도시일용노임인 1일 금 21,200원
〔증 거〕
갑 제13호증의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계 산
합계 금 1,939,500원(금 19,300원×95+금 21,200원×5)
다. 기왕 치료비 및 의료기구대
(1) 씨.티.촬영비 : 금 280,000원(1992.9.29. 및 같은 해 10.6. 지출)
(2) 에어매트 구입비 : 금 250,000원(물리치료를 위하여 1992.10.9. 구입)
(3) 합계 금 530,000원(금 280,000원+금 250,000원)
〔증 거〕
갑 제10호증의 1,2, 4, 갑 제13호증
(4) 원고 1은 그 밖에 1993.1.5. 치료비로 금 525,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가 병실차액금으로 위 박애병원에 금 525,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통상의 손해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피고의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원고 1의 상해에 대한 치료비로 위 박애병원에 금 5,29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 중 위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고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위 원고의 과실이나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사유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공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원고 1 : 금 15,000,000원
원고 2 :금 5,000,000원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0,251,058원(일실수입 금 22,781,558원+개호비 금 1,939,500원+기왕치료비 등 금 530,000원+위자료 금 15,000,000원), 원고 2에게 위자료 금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92.9.28.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4.6.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