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323 판결
[약정금][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절대적 상고이유인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판결에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이유의 일부를 빠뜨리는 경우 또는 이유의 어느 부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어떻게 사실을 인정하고 법규를 해석·적용하여 주문에 이르렀는지가 불명확한 경우를 일컫는다. 따라서 판결이유에 주문에 이르게 된 경위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 이상 당사자의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당사자의 주장이나 항변에 관한 판단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묵시적 방법이나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 에서 정한 절대적 상고이유인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및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항변에 관한 판단을 판결이유에서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제1심법원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과 원고가 소로써 구하고 있는 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변론기일에 피고 소송대리인이 그 상계 항변을 철회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원심법원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계 항변을 배척한 사안에서, 상계 항변이 철회되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판단한 것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심판한 것으로 처분권주의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비제이씨 (소송대리인 서울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호성)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가림환경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김오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절대적 상고이유인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판결에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이유의 일부를 빠뜨리는 경우 또는 이유의 어느 부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어떻게 사실을 인정하고 법규를 해석·적용하여 주문에 이르렀는지가 불명확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다. 따라서 판결이유에 주문에 이르게 된 경위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 이상 당사자의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당사자의 주장이나 항변에 관한 판단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묵시적 방법이나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다6259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3,850만 원은 주식회사 동의종합조경에 대한 피고의 토지개량제 납품이 중단되자 원고가 이를 재개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노력한 별도의 영업행위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인천광역시청에 대한 납품에 따른 수수료의 선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내용 가운데에는 위 돈이 위 회사에 대한 납품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수수료의 선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상계항변, 즉 원고가 피고의 도장을 위조하여 피고의 명의로 그 거래처에 공문을 발송하고 피고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여 피고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피고를 상대로 원고와의 계약위반사항을 피고의 거래처에 통보하겠다면서 피고를 협박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그 만족을 구하는 채권과 상계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그 상계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 항변은 그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으로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있고, 그 경우 법원은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이에 대하여 심판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제1회변론기일에서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제1심에서 제출된 위에서 본 바의 상계항변을 철회한다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기록 485면 참조).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심판한 것으로서, 처분권주의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63. 2. 14. 선고 62다760 판결 등 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취지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