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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5085832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참조),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며 파산절차에 참가하여서만 그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같은 법 제424조 참조). 그런데 주식회사 B은 중앙지방법원 2012하합2 사건에서 2012. 2. 23.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

2011. 4.경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퇴직금채권은 위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어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파산법원에 신고하는 등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퇴직금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갑4, 을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관련 소송(서울고등법원 2015나2017553)에서 원고는 이와 동일한 내용의 상계항변을 하였으나 배척되었고, 그 후 위 판결은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다시 상계항변을 하는 것은 상계항변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당하다.

2.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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