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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도1316 판결
[뇌물수수][공1990.10.15.(882),2057]
판시사항

판결이유중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형의 선택을 명시하지 아니한 잘못과 상고이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때

판결요지

판결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명시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각 소위가 형법 제129조 제1항 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다음, 적용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하였음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고 이유를 기재한 이상, 수뢰죄의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였음을 판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준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법무법인 서면의 상고이유와 변호사 이준승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세 번에 걸쳐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을 뿐더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수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변호사 이준승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판결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명시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각 소위가 형법 제129조 제1항 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다음, 소론과 같이 적용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하였음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경함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고 이유를 기재한 이상, 수뢰죄의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였음을 판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하여 명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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