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11.12 2019다2352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D에 대한 재산분할 등 청구권과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항변을 모두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산분할청구권 및 구상권의 발생, 상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