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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2. 14. 선고 62다760 판결
[석탄인도(반소)][집11(1)민,084]
판시사항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심판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반소청구만이 환송된 경우 반소피고가 반소청구에 대하여 상계의 항변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상계공제 한 것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심판한 위법이 있다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백병기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반소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반소피고의 상고비용은 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먼저 반소피고의 상고에 관하여 보건대 반소피고는 적법한 상고는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에 상고의 이유를 기재하지도 않았거니와 그렇다고 소정기간안에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반소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반소피고의 상고비용은 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다음에 반소원고의 상고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보건대 본건에서는 반소피고의 본소청구는 이미 확정되어 그 소송계속이 종료되었으므로 환송 후의 원심으로서는 반소원고의 반소청구에 관하여서만 심리하여야 될 것인바 환송 후의 원심기록에 의하면 반소피고는 본건 반소청구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제출한 사실이 전혀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반소피고가 본건 석탄 175톤을 건져내는데 든 비용 19,250원을 반소원고에게 인용하는 반소청구 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심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심판한 셈이 된다할 것이므로 반소원고의 상고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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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62.8.29.선고 62나208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