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가 간접보조사업자·간접보조금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5다247257 판결 (공2019상, 4)
원고, 피상고인
장흥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훈 담당변호사 채보화 외 1인)
피고, 상고인
울산제일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희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안전항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보조금이 지급된 간접보조사업자는 제이앤 주식회사가 아니라 주식회사 내츄로바이오텍(이하 ‘내츄로바이오텍’이라 한다)이라고 판단하여, 원고가 내츄로바이오텍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고 한다) 제35조 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구 보조금법 제35조 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어 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조금법’이라고 한다) 제35조 는 제1항 에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 에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보조금법 제35조 의 성격, ‘보조금·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금·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구 보조금법의 규율 체계와 방식, 구 보조금법 제35조 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보조금법 제35조 가 간접보조사업자·간접보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5다247257 판결 참조).
다. 그런데도 원심은, 구 보조금법 제35조 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간접보조사업자인 내츄로바이오텍이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이 사건 건물을 전라남도지사의 승인 없이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구 보조금법 제35조 를 위반한 처분행위로서 무효이고, 이에 따라 마쳐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보조금법 제35조 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