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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9. 26.자 2002마4353 결정
[부동산인도명령][공2003.12.15.(192),2293]
AI 판결요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이 이에 위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기본재산을 매도하더라도 효력이 없으므로, 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낙찰이 있었고 낙찰대금이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위 낙찰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었다면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낙찰인에게로 이전되지 아니한다. 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 제6호 , 제23조 제2항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 의하면, 보육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보육법 제8조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7조 [별표 2]에 의하여 설치한 영유아 보육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1]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낙찰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경우 기본재산의 소유권이 낙찰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소극)

[2] 보육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영유아 보육시설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담보제공 등에 관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이 이에 위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기본재산을 매도하더라도 효력이 없으므로, 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낙찰이 있었고 낙찰대금이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위 낙찰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었다면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낙찰인에게로 이전되지 아니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 제6호 , 제23조 제2항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 의하면, 보육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보육법 제8조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7조 [별표 2]에 의하여 설치한 영유아 보육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담보제공 등에 관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이 이에 위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기본재산을 매도하더라도 효력이 없으므로(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1476 판결 참조), 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낙찰이 있었고 낙찰대금이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위 낙찰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었다면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낙찰인에게로 이전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 제6호 , 제23조 제2항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 의하면, 보육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보육법 제8조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7조 [별표 2]에 의하여 설치한 영유아 보육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한다 .

원심은, 사회복지법인 ○○○(이하 '○○○'이라 한다)은 1992. 6. 2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제주도지사로부터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인가를 받고 그 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사회복지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 재항고인은 2002. 7. 29. 제주지방법원 2000타경(사건번호 생략)호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2002. 9. 12. 그 낙찰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02. 9. 27. ○○○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은 사실, 그런데 ○○○에 대한 주무관청은 이 사건 임의경매 신청인인 소외 1 명의의 저당권설정에 관하여 허가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에 관하여도 허가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재항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고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낙찰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에게 남아 있다고 할 것인 이상 ○○○은 재항고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권원이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재항고인은, ○○○이 소외 1을 상대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과 소외 1 사이에, ○○○은 소외 1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임을 이유로 한 말소등기청구를 포기하고 당시 진행중이던 이 사건 임의경매를 용인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은 위 조정조서의 기판력에 반하고, 신의칙에도 위반되며, ○○○은 위 조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권원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재항고인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주장을 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위 조정의 효력은 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재항고인에게 미치지는 아니하고, ○○○이 위 조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권원인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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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제주지방법원 2002.11.16.자 2002라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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