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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55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4.12.1.(215),1946]
판시사항

[1]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 의 입법 취지 및 위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2]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 는 국가예산으로 교부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그 교부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처분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보조사업에 대한 국가의 적정한 관리와 보조금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단속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한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두 담당변호사 이선우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호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상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축협중앙회'라 한다)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소정의 보조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특약으로 정한 부분의 양도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특약에 관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행정처분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명시한 문서로 이루어지는데, 농림부장관이 1998. 5. 및 2000. 4. 이 사건 특약에 관한 축협중앙회의 승인요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보류한다는 회신을 한 점에 비추어 원고들 주장의 사유만으로 농림부장관이 이 사건 특약을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법 제35조 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국가예산으로 교부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그 교부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처분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보조사업에 대한 국가의 적정한 관리와 보조금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단속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관련 법령과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법 제35조 는 효력규정이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특약은 법 제35조 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이를 승인하기까지는 효력이 없는 이른바 부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효력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특약이 농림부장관의 승인거절의 의사표시에 따라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고, 이에 따라 매매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었다는 점은 원고들이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사유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 , 2002. 1. 25. 선고 2001다63575 판결 등 참조), 변론의 재개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며,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직권사항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허부의 결정을 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변론재개신청이 있다 하여 법원에 재개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39253 판결 , 2004. 7. 9. 선고 2004다13083 판결 등 참조),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심이 원고들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심리미진의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한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특약이 강행규정에 위배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하여 이를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 5, 원고 6의 상고에 대하여

원고 5, 원고 6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원고 5, 원고 6의 상고이유서는 제출기간 도과 후인 2004. 2. 24.에 제출되었다.),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 박재윤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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