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3. 9. 선고 70후73 판결
[상표등록무효][집19(1)행,043]
판시사항
등록된 상표가 지정하는 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판매하는 자는 그 상표의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있다.
판결요지
등록된 상표가 지정하는 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판매하는 자는 그 상표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있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4호증 (청구인의 영업감찰) 갑 제6호증(청구인의 납세증명)에 의하여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상표의 지정상품인 피복과 동종의 상품인 양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항고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이를 검토할지라도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한 점은 없다 할것이고 또 소론갑제2호증의 1, 3(각 상표사용승인서)은 소외인이 피심판청구인의 도장을 도용하여 작성한것이라고는 단정할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도 볼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