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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1 2019고단4828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로 인터넷 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안산시 단원구 안산역 근처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을 만나 이를 수락하고 신분증 등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전기통신사업자인 ‘D’와 ‘E’에 ‘F’라는 상호로 인터넷전화 개설을 신청하여, 2019. 10. 18.경 위 장소에 G 번호 등 총 33대의 E 인터넷전화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2019. 10. 22.경 같은 장소에 H 번호 등 총 30대의 D 인터넷전화기를 설치하도록 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총 66대의 전화기(별지 범죄일람표 참조)를 수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내역, 2019-03794와 관련하여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충북청주흥덕 경찰서 요청 사용자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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