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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7 2019고단1588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 공소사실에는 “2019. 1. 6.”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인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9. 1. 31.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8. 9. 6.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pc방에서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이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C는 2018. 9. 6. 18:0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대리점에서 C 명의로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불상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80만원에 판매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B, C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9. 6.경부터 2018.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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