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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30 2018고단6920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친구인 B으로부터 선불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B이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분노출 없이 보도방을 통해 여성접대부를 부르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별정통신사인 ㈜F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이 가능한 선불휴대전화(번호 G)를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후 그 선불 유심칩을 위 대리점 앞길에서 기다리고 있던 B에게 20만 원을 받고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A으로부터 대포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1항과 같이 C으로부터 그 명의 선불 유심칩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경 H에 있는 위 A의 사무실에서, C 명의 선불 유심칩과 중고 휴대전화(갤럭시 노트4)를 A에게 40만 원을 받고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포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B에게 대포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경 I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2항과 같이 B으로부터 넘겨받은 대포폰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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