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23 2019고정90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뜰폰을 개통하여 유심칩을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마트 내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휴대전화기 1대(D)를 개통한 다음 택배로 유심칩을 보내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카카오톡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