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4노135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 등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E 등이 피고인 몰래 냉장고에 있는 술을 꺼내마셨을 뿐인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의 점 1)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참조),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77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E 등 청소년들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그 중 3명은 신분증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