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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8 2013노177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청소년인 E, F(이하 ‘E 등’이라고 한다)의 체격, 외모,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언동, 피고인이 E 등이 청소년인 것을 알았다면 이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 것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E 등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인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참조),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운영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고 한다)에 출입하여 술을 마신 E은 H생이고, F은 E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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