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인 운영의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온 E(15세)와 F(15세)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당시 일행이었던 G(30세)이 “자신의 사촌 동생들인데 괜찮으니 들어보내 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고 출입을 허용한 것인바, 피고인은 업주로서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1)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참조),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770 판결,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