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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도311 판결
[강제집행면탈][공1982.8.1.(685),622]
판시사항

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 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상태" 의 의미

판결요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 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상태" 라 함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또는 제기할 기세를 보인 경우를 말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327조 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는 주관적으로 행위자에게 강제집행면탈의 의도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이를 준용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음을 요함은 소론과 같으나,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라 함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또는 제기할 기세를 보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 당원1971.4.20 선고 71도319 판결 , 1981.6.23 선고 81도588 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이유거시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 사실과 같이 피고인 1이 공소의 고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소지중인 같은 피고인 발행의 그 판시 수표에 대하여 그 액면상당금의 별단예금을 예치하고 사취계를 제출하여 지급거절이 되게 한 다음,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위 회사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고인 앞으로 허위의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고,그 어음에 대한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위 별단예금채권에 대한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1979.11.2 그 예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강제집행면탈행위는 위와 같이 별단예금을 지급받은 때에 완성된 것으로 볼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인 위 회사는 피고인들이 위와같이 별단예금을 지급받기 전에 이미 1979.10.16 피고인 최 규정을 상대로 지급거절이 된 위 수표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게는 주관적으로 강제집행면탈의 의도가 있을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들을 강제집행면탈죄로 의률 처단한 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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