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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553 판결
[강제집행면탈][공1986.12.15.(790),3155]
판시사항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기세를 보인 경우를 말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재산을 은익,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성립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기세를 보인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2.5.25 선고 82도311판결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아버지인 망 공소외 1이 피해자 임정금으로부터 그 판시와 같이 돈을 빌리면서 그들 사이에 망 공소외 1이 그 돈을 갚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의 이 사건 미등기건물을 위 임정금이가 마음대로 처분하여 채권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망 공소외 1이 사망한 다음 그 상속인인 피고인과 위 임 정금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위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두차례쯤 이자를 지급해 오다가 이 사건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그 처남인 공소외 2에게 매도함에 있어서 재산세과세대상에 그 소유자 명의를 공소외 2 앞으로 변경한 사실과 그 때까지도 위 임정금이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이자를 받아가면서 그변제기일까지 그원리금의 변제를 부탁한 사실이 있을뿐 그 이행의소송이나 그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신청을 준비한 사실이 없었음을 적법히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이 사건 미등기건물을 처분한때에 앞에서 풀이한대로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있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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